- 현금영수증제도 내용(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)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,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
사용 가능한 카드 : 적립식카드(캐쉬백카드 등), 멤버쉽카드, 신용카드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
단, 국세청 현금영수증제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민등록번호, 신용카드번호,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셔야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